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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비실명금융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거주자에 대한 비실명금융소득은 90%라고 합니다. 이때 비실명금융소득은 자기 실명없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인건가요? 이런걸 어떻게 알 수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는 소득자에게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실명증표를 제시하지 않아

      소득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90% + 지방

      소득세 9% 합계 99%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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