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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화사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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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중 혼인신고하게 됐을 때 세금 문의

2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광교오피스텔 분양

2020.3.19~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단기임대)

2024.4.1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현재까지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 5% 이내 임대차 계약 중

거주기간 없음.

현재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예정으로

본인 : 주거용 오피스텔만 소유

배우자 : 무주택

1. 상생임대인으로 2년 더 유지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거주요건 면제 맞나요?)

2. 혼인신고 시 1주택으로 산정되어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부부 둘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2. 주택 구입 시 이미 1주택 산정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2020년 8월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맞나요?)

3. 주택 구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받으려면 오피스텔 처분 조건으로 구입하면 되나요?

4.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기존 답변에 오류 없으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