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중 혼인신고하게 됐을 때 세금 문의
2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광교오피스텔 분양
2020.3.19~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단기임대)
2024.4.1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현재까지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 5% 이내 임대차 계약 중
거주기간 없음.
현재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예정으로
본인 : 주거용 오피스텔만 소유
배우자 : 무주택
1. 상생임대인으로 2년 더 유지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거주요건 면제 맞나요?)
2. 혼인신고 시 1주택으로 산정되어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부부 둘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2. 주택 구입 시 이미 1주택 산정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2020년 8월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맞나요?)
3. 주택 구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받으려면 오피스텔 처분 조건으로 구입하면 되나요?
4.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에도 주택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