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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잉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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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집에 전입신고하면 신랑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예비신랑은 오피스텔 21년매매 / 23년 9월부터 거주중입니다

예비신부는 1주택자 매도예정 / 24년 3월매도잔금예정


1. 오피스텔에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예비신부같이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예비신랑 2년실거주 채우면 오피스텔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예비신부가 청약당첨시

언제 혼인신고해야 혼인1세대2주택비과세 가능할까요?

실거주2년채우고 비과세된후에 혼인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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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혼인하시고 합가하신 이후에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