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침수로 인한 차량의 중고시장으로 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딜러가 속이고) 중고차를 산 뒤에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이심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판매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