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침수로 인한 차량의 중고시장으로 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딜러가 속이고) 중고차를 산 뒤에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이심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판매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폐차가 확정되어 자차 보험 처리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모두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딜러가 침수가 된 차량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침수로 이난 전자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침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딜러가 속이고) 중고차를 산 뒤에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이심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판매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우선 질문내용중 침수로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라면 보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침수로 의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침수차량임을 속이고 판매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