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크몽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크몽 수익은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개인으로 받을려고하는데 추 후 문제 발생이나 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지 궁금합니다.
크몽에서 수익은 현재 백만원 이하의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