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크몽 수익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크몽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크몽 수익은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개인으로 받을려고하는데 추 후 문제 발생이나 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지 궁금합니다.
크몽에서 수익은 현재 백만원 이하의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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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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