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의뢰를 준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크몽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정산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10만원이 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신 경우 일괄처리하여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