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년전에 책을 출간하면서 자기계발서인 실물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 이력 부분에 책을 출판하면서 계획했던 이력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점폐쇠?)
책 판매 인세가 늦어지다 보니 하려던 사업 부분은 개업은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사업을 전개하지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ISBN등 정식으로 출판된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허위 이력 기재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될까봐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