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된 저작물에 작가 이력 허위 기재 판단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년전에 책을 출간하면서 자기계발서인 실물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 이력 부분에 책을 출판하면서 계획했던 이력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점폐쇠?)
책 판매 인세가 늦어지다 보니 하려던 사업 부분은 개업은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사업을 전개하지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ISBN등 정식으로 출판된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허위 이력 기재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될까봐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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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사기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허위 기재를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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