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하루 교육도 부정수급 기준일까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 수급 기간중에 1월16일에 아는지인이 총책임자로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거기가 오픈가게라서 면접보고 하루정도 교육 목적으로 있다가 1원도 안받고 아무댓가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하루정도 생각하고 1월 18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작성하고 바로 고용노동부 담당자한테 취업사실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중단했는데 무임금으로 노동한것도 부정수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하루정도 어떤곳인지 보고 결정하려고 지인이기도해서 있었는데..
1.면접보고 하루정도 무보수로 교육목적으로 있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2.찝찝해서 자진신고해서 돈뱉으라고하면 다시 반환하려하는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 1년 만근해서 받는 조기취업수당도 수급제한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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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여 노동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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