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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레이
카비레이22.12.20

취업후 교육만받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후 열흘 교육받고 일이 맞지않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는 실업 급여 신청을했고 한달분을 받았는데 이후 고용센터에서 전화와서 부당 실업급여 받았다고 하는군요

교육받던곳에서 두달째 일하고 있는것으로 나와있다면서

교육비도 안받았는데 이 사실 고용센터 말했으나 확인은해보겠으나 부당이익 환수될수 있다고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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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흘만 일한 것이 인정되면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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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은 아니고 아니고 부당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고 동일액을 추징당하지만, 부당이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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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설령 교육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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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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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당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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