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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1.19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걸리기만 하면 누구나 조건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국가가 부담해주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걸리기만 하면 누구나 조건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국가가 부담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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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장이식, 골수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신장이식, 뇌사장기이식, 뇌사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은 7,000여 가지의 희귀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중증난치질환은 30여 가지의 중증난치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중증질환 ㅡ 본인 부담률 5% 또는 10%로 경감

    희귀질환 ㅡ 본인 부담률 10%로 경감

    중증난치질환 ㅡ 본인 부담금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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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급여비용의 5~10%만 부담하며 대상자에 따라 기간적용과 본인부담금액이 다르며 결핵환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기간도 완치될 때까지입니다.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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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가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에 걸리면 급여의 5% 해당되는 비용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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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희귀난치병은 본인부담금이 10프로이고 나머지 위와 날거한것은 본인부담금이 5프로입니다

    이는 진료비 검사비 약조제비 모두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만든것이고요

    다만 올해부터 현정권이 희귀질환자나 눈약 뇌mri검사비는 대부분 축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찌될지는 모릅니다

    이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의사의 판단으로 이 산정특례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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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정특례제도에 해당되는 질환이라면 진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장해줍니다.

    -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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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진료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서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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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대상자 누구나 중증질환에 걸릴 시 치료비용을 약 95%가량 부담해주는 제도 입니다.

    말씀해주신 암과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질환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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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인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시에는 5년

    뇌와 심장은 1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야하며 질병에 따라서 나라에서 정하는 산정특례대상

    질병대상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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