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장이식, 골수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신장이식, 뇌사장기이식, 뇌사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은 7,000여 가지의 희귀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중증난치질환은 30여 가지의 중증난치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중증질환 ㅡ 본인 부담률 5% 또는 10%로 경감
희귀질환 ㅡ 본인 부담률 10%로 경감
중증난치질환 ㅡ 본인 부담금 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