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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솔개227
길쭉한솔개22722.10.19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진료 시 적용이 되어서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수납 이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치료비의 일부를 받는 보험이 맞나요?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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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그러므로 실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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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사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출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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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수납 이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2.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맞습니다

    <실비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실비보험입니다

    가벼운 질병부터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까지 폭넓은 보장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에서

    일부(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험을 의미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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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손해된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실제비용이기에 의료비 수납이후에 본인이 직접청구 가능하구요.

    가입시기에 따라 100%,90%,80%,70% 보장 됩니다.

    건강보험은 실손보험금 청구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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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료비 지원 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급여항목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진료 시 적용이 되어서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수납 이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치료비의 일부를 받는 보험이 맞나요?

    : 네, 실손보험은 가입하신분도 있고, 안하신분도 있고, 가입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맞죠?

    : 네. 국민건강보험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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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은 국민 모두 가입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실비 보험은 개별 회사에서 판매하는 사적 보험입니다.

    병원 진료시 영수증 보시면 건강 보험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환자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 실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실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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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병원비80% 정도 부담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MRI나 초음파검사,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갈때, 국민건강 보험 적용 받아도, 내가 내야 될 병원비가 많죠.

    그럴때 실손 보험에 청구 하지요.

    그리고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 부분도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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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첨언해드리자면 실비보험은 사보험영역으로 개개인이 치료비보장을 위해서 별도 가입하는것이며

    의무적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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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국민에게 해주는 의료혜택이며,

    실손보험은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이며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이죠.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치료시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며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병원 진료 후 내가 병원진료에 사용한 금액을 자기부담금 빼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50만원 짜리 진료 였는데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병원비가 20이 나왔습니다. 이 20만원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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