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1

실손보험 가입하면 보장 범위 내의 의료비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을 고의로 안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내지 못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경우라도 실손보험 가입하면 보장 범위 내의 의료비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 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비급여로 모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건강보험 미적용시 약관상 수납금액에서 공제금액 제외후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도 보장이 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해는 보장이 안되시고.

    미용, 피부과, 치아치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사보험사인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받을 수 있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급여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로 구분되며 건강보험이 보조하는 치료는 급여치료 중 일부분입니다. 실손은 급여 및 비급여 치료비로 실제 병원측에 지급된 비용의 일부(70~90%)를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진료비영수증에 나타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도 실손으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의료비 모두 받는다기 보다는 그중에서 자기부담금(공제부분)은 제외되고 지급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자기부담금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적용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의나 사정에 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안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보험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역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조건은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 및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