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출생했을때,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부모중 한명만 신고해도 되는지? 날짜넘기면 과태료 있는지?
아이가 출생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모중 한명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등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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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한달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기간이 지날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출산증명서를 가지고 부모중 한분만
가셔도 출생신고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