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출산하고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이를 낳고 동사무소등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려면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하러갈때, 부모가 함께 가야하는지? 준비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요즘은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수준이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받아서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가산금 없이 정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초과시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비물은 아이이름(한자까지),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통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출생신고는 보통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이후 관련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지역 동사무소나 출생신고 관련 기관에 직접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부모의 신분증, 결혼 증명서 (결혼한 경우), 아이의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제공), 그리고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을 위해).

  • 출생신고는 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경과 후 7일 전까지는 1만원, 1개월 전까지 2만원, 3개월 전까지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 경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