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일을 임의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출생일로부터 1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