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6

자녀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자녀 출생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일을 임의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출생일로부터 1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