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 증여세 산출세액
4)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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