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02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위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예금및 금융거래등의 자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배우자, 자녀 3명)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이 때 상속인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녀 중 아무나 1인이 신청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