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시기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된다고 서류를 퇴사한달전에 떼어주었습니다 이서류를 퇴사하기 일주일전이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일찍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당분간 많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로는 가정의 일도 정리가 안되서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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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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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법 제48조에 의거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한 다음날로부터 신청가능하고,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