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된다고 서류를 퇴사한달전에 떼어주었습니다 이서류를 퇴사하기 일주일전이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일찍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당분간 많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로는 가정의 일도 정리가 안되서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법 제48조에 의거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