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4월에 계약 만기로 인하여 퇴사할 예정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4월 30일 퇴사하고 이전에 미리 서류들을 받아둔다는 가정 하에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제가 가족관련된 일들로 인해 퇴사 후 5월에 약 2주간 해외 체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그냥 입국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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