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운용사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
투자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대부분 어떤 수순을 밟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투자운용사 창업이 가능할까요?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투자운용사를 제가 설립하면 저는 개인투자는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산운용사에 관한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요건
①설립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②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함
③회사명칭 :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금규모 : 100억원 이상. 다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30억원 이상
⑤사업목적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 투자자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운용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 직접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⑥겸업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위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⑦임원자격 : 다음각호의 자는 자산운용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인가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5년 미경과)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사외이사의 선임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감사위원회의 설치 :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