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이 항상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도 자격증은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