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1)투자회사는 반드시 법인형태가 주식회사여야하나요?
다른 형태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코인)
2) 제 자금만 출자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에도 전문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자격증 종류도 부탁 드립니다.)
3)일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에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직원의 수가 늘었을 시에는 어떠한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급으로 일하는 형태로 직원이 생길시에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지인들을 직원채용했다 가정하고 투자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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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이 항상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도 자격증은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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