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통 감기나 장염에 자주 걸리는데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병원 약값이 좀 나가요
근데 이러한 짜잘한 진료 약값도 실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짜질한 약값이 최소공제금액인 8,000원 이상이면
공제금액 제하고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구실손이라면 최소 5천원입니다.
지금 4세대 실비는 게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외래비와 약제비가 합산으로 변경되었으니, 의원은 1만원, 병원이상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이렇게 최소공제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는 우선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액이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른데 일반 의원급~상급종합병원으로 1만원~2.5만원이 공제금액이고 이 금액이 넘어가는 본인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도 가입한 상품에 따라 공제액이 5천원~8천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공제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제비도 실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 감기도 장염도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가 최소 자기 부담금 보다는 많이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값도 실비가 가능 합니다. 단 공제비 8000원을 제외하고 받아서 거의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감기나 장염도 질병이기 때문에
실손보장 가능합니다.
단 어느시기에 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저는 오래전에 가입해서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되고
보상이되지만 요즘보험은
자기부담금을 많이 차감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입하신 약관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나 장염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