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0.13

일반 감기로 병원 간 것,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최근 환절기라 감기가 걸려 병원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한번갈때마다 병원비가 5천원에서 만원 안팎으로 든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잘한 병원비도 실비보험 청구가 될까여??

약 처방 받은 거도 될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기처럼 소액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너무 적은 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어 확인해보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원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 09년 10월 이전이라면 일당 5,000원

    2. 16년 1월 이전이라면 병원등급별로 1만 2만원, 약제비는 일당 8천원

    3. 21년 7월 이전이라면 병원등급별로 1만 2만원 혹은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금액, 약제비는 일당 8천원 혹은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금액

    - 만약 자기부담금 미만건이라면 따로 보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의료 실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의원급은 1만원, 약국은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 감기로 병원에 방문하여 발생한 병원비는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비가 최소 1만원(병원, 의원에서 결제한 경우) 혹은 2만원(상급 병원, 종합 병원에서 결제한 경우)을 넘어야 합니다.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약 처방비 역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기본공제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대로 간단한 감기관련 비용은 청구해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및 약값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값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청구 절차 서류 준비: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보험사 제출: 준비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마다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감기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 다만 실손의료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에 자기부담금 미만 의료비는 청구하셔도 지급 보험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병원간거는 딱히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원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일반 동네병원은 1만원이 공제가 되기때문에

    병원비가 1만원 이상이 되어야해요


    약값은 8천원 이상부터 청구가 되구요


    그래서 독감검사를 하거나 하는거 아니라면

    대부분 청구할게 없다고 보시면될거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입시기가언제일까요?

    100%지급하는 1세대실손이라면 5,000원공제후 실비지급하나

    90%적용이라면 일반의원은 10,000원공제(만원 넘는것만청구가능), 종합병원 15,000원공제 대학병원2만원공제입니다.

    약값은 8천원공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감기같은 질환도 실손보험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말씀하신대로 5천원~1만원선이라면 공제금이 더 커서 받을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제금을 제하고 일부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험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이력이 남기때문에 개인적으론 권장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알수 없으나 보통 자기부담금이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 후 납입한 만원 이하의 병원비는 청구하셔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외래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

    ㄴ.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외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ㄴ. 약제비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

    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8 월 이전 가입한 실비라면 통원의 경우 5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 이후 가입자라면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09.8월 이후 가입자이고 단순감기로 내원하셨다면 보험금을 받을게 없다는

    생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제외후 나머지부분 청구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및 공제되는부분 꼭 확인하시길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공제금액)미만의 경우 청구하여도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2009.9이전 치료+약제5천원공제

    2009.10이후 치료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상급종합병원2만원 /처방 8천원

    문의하신 금액대에서는 대부분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지급될 보험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