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운송 사업자 차량 판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사업자입니다.
개업시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서 환급받았으며
3년이 지나 이번연도에 차량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이럴경우
1.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민번호로 해야하나요?
2.아니면 현금영수증 매출발행 해야하나요?
3.둘다 발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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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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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량을 실제로 판매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며,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발급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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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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