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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4.06

타인을 위한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을 위험 보험계약시 타인에 동의는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을 해지 할려고 하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보험증권은 꼭 있어야 하나요? 보험증권은 어떤 것을 의미 하나요? 품질보증서같은 거에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어떤 보험이 해당하나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께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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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반드시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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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타인을 특정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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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사고시 보험금을 받는게 타인을 위한거라고 하면 수익자로 지정하시는게 맞겠죠?

    하지만 모든계약서상에 이름을 등재하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르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은 꼭 종이증서로 안가지고 있어도 계약 유지만 된다고 하면 콜센터를 통해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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