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자가 돈 안 내면 어차피 해지되고
-> 해지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는 말 그대로 해지를 해야만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 보험료 미납(2회)은 해지가 아니라 실효이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제1항).
무조건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효가 아닌 해지를 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