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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2025년인 지금 2023년도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말고
당초세금 계산서를
2년전 과거날짜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전자로 발급이가능한지요?
전자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미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당시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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