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02.15. 이후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후 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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