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이후의 부속물들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김장을 하다보니 일을 마친 이후에 배추 겉껍질같은 부속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추 겉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서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김장 이후의 부속음식들은 다들 음식쓰레기로 처리하셔야합니다. 농촌에서는 거름으로 쓰기도 하던데요 도시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밀잠자리17입니다.
1. 종로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2월 1일~12월 31일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김장관련 생쓰레기만 별도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가능
( 젖은 김장 쓰레기도 배출은 가능하나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시 위 내용과 동일하게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일반쓰레기와 김장 생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시는 배출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임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 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2. 중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일반주택 : 11월 중순~12월 중순 예정
- 공동주택,영업장 : 김장 기간 상관 없이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동일하게 배출
* 배출일자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 >
- 음식물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 생활 쓰레기 봉투 : 배출량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용 불가시 사용 가능
(생활쓰레기 종량제에 배출 시 스티거 부착 필수, 스티거 교부 장소 : 동 주민센터 (무료)
(김장 기간 내 생활 쓰레기 봉투 사용은 일반 주택에 한하여 가능함 )
< 공동주택, 영업장 >
- 김장 기간 상관 없이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동일하게 배출
※ 참고 사항
*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 사용시-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3. 용산구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 기간 : ~12.31까지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 >
* 젖은 배출물
- 양념이 뭍거나 절인 배추 등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배출
- 공동주택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
* 마른 배출물
- 생활 쓰레기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
< 영업장 >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참고 사항
* 스티커 부착 없음
* 생활 쓰레기 봉투 사용 시혼합 배출 불가
4. 성동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기간 없음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 >
* 젖은 배출물 : 기존 음식물 배출과 동일함
- 일반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배출
- 공동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
* 마른 배출물 : 일반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가능
< 영업 장>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 전용 수거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닐봉투(종량제 봉투 아님)에 담아 전용수거용기
옆에 배출
* 물에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대한 구분 없이 배출
5. 광진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01~12.31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젖은김장 쓰레기 :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하게 배출 가능
- 젖지 않은김장 쓰레기 : 생활쓰레기 봉투에 "젖지 않은 김장용 생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
- 젖은 김장 쓰레기와 혼합배출 불가
- 생활쓰레기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 기재 후 배출
( 별도 김장 쓰레기 스티커는 교부하지 않음 )
※ 참고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6.동대문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20 ~12.21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김장용 쓰레기 표시 필요 없음
( 김장용 쓰레기에 한하여 물기가 있는 쓰레기도 배출 가능하나 되도록 물기는 제거하여 배출)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사항
* 일반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사용시 다른 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가 불가함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 되도록 20Kg가 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 위 이외 기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
7. 중랑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월 20일~12월 21일
* 배출 일자, 장소 : 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김장용 쓰레기 표시는 따로 필요 없음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 사항
* 절임배추, 젓갈류 등은 염분을 최대한 제거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야 함
* 재활용 불가능한 것:마른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마늘대 등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함
*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시면 수거 불가
* 배출 시 소각이 용이 하도록 잘게 썰어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8. 성북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월 20일~12월 21일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김장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가능
- 다른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불가
- 배추 1~포기 소량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공동주택 >
-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영업장 >
-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소형음식점 중 종량제 봉투 사용 영업장→ 일반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
- 다른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불가
- 배추 1~포기 소량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참고 사항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9. 강북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20 ~12.21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 배출시"김장용 쓰레기"라고 표시 필수
( 단, 김장용 마른(연소성) 음식물쓰레기만 가능함 )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 사항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0.도봉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월 20일~12월 21일 까지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공동주택 : 음식물 배출과 동일)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
(김장용 마른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김장용 쓰레기 표시 필요 없음 )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 사항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1.노원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 ~12.24
* 배출일자,장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 배출시"김장용 쓰레기"라고 표시 필수
( 단, 김장용 마른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 사항
* 일반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사용시
- 다른 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가 불가함
- 되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해야함
* 김장쓰레기 배출 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3.12.25일이후는 채소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2. 은평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12.31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 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 >
- 소량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10ℓ)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다량 : 생활쓰레기 전용봉투(20~100ℓ)에 김장쓰레기 (김장후 버려지는 배추, 무 등 야채류)
만 담아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를부착하여 배출
■ 스티커 배부 장소 →동 주민센터(무료)→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OME > 환경민원 > 종합안내 > 청소 >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다운로드]
-> 김장 기간 내 생활 쓰레기 봉투는 "일반 주택, 납부필증 부착방식 종량제 미실시
공동주택"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공동주택,영업장 >
- 김장 기간 상관 없이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동일하게 배출
※ 참고 사항
*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 사용시- 혼합 배출 불가(과태료 참고)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13.서대문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2013년 11월 01일~ 2013년 12월 31일
* 배출방법
< 일반주택(종량제봉투사용지역) >
- 양이 적을때 :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20리터 이하 노란색 봉투)
- 양이 많을때 :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김장쓰레기 배출시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스티커: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 김장쓰레기 스티커 무료 배부)
< 공동주택(아파트포함) 지역 >
- 양이 적을때 : 전용수거용기(120리터)에 배출
- 양이 많을때 : 김장쓰레기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수거용기 옆에 배출
(투명비닐봉투 -관리사무실과 상의 하여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통 옆에배출)
※ 참고사항
*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 시
- 연소성 김장쓰레기만 배출 가능,되도록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하도록 함
-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시 수거가 불가함
- 채소류의 뿌리 껍질 폐류껍데기등은 일반 생활쓰레기로서 김장쓰레기와 분리 배출
14.마포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5 ~12.14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 일시 및 장소 동일(수거용기 옆에 배출)
* 배출 봉투 활용 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소규모영업점 >
- 배출량이 "20리터" 초과일 경우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 100ℓ)에"생 채소 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 별도 스티커 부착 및 표기 불필요)
< 영업점 (연면적200제곱미터 이상) >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 종량제봉투 사용 불가)
※ 참고 사항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불가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 흙, 노끈 등을 제거 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 채소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5. 양천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기간상관없음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봉투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생활쓰레기봉투 :일반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과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함 ("김장쓰레기" 표시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됨 )
※ 생활 쓰레기 봉투로 배출시 음식물로 분류 되는 것이 아닌 생활쓰레기로 분류 되어 수거됨
- 영업장 : 종량제 봉투 사용시 위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사항
* 물기는 최대한 제거 하여 배출
* 혼합 배출 불가
* 종량제 봉투만 사용 가능 일반 비닐에 담아 배출시 수거 불가
* 마른김장쓰레기도 생활쓰레기봉투에 다른 일반 쓰레기 혼합하지 말고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16.강서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 ~12.15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 >
- 음식물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물기.절임상태 및 20리터 미만 생채소 쓰레기
- 생활쓰레기봉투 : 배출량 "20리터" 이상 생채소 쓰레기만생활쓰레기 봉투에 배출 가능
< 영업장 >
-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원칙상 종량제 봉투 사용금지)
※ 참고사항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시
- 물기가 없는 연소성 김장쓰레기만 배출 가능
- 봉투 표면에 김장 쓰레기 임을 사인펜등으로 기재 하여 수거가 원활하도록 조치 필요
- 김장쓰레기 외 다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수거 불가)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7 .구로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지정일자없음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30리터" 이상일 경우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물기가 없이 연소성이 가능할 만한 것만 배출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사항
* 흙이 묻거나 딱딱한 종류는 따로 모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젖은 상태의 배추잎등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 기간 및 스티커 부착 없음
*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지 말것
*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어패류 등은 일반 생활쓰레기로서 김장쓰레기와 분리 배출
* 배출 봉투는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
18. 금천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월1일 ~12월까지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일반주택,공동주택,영업장)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젖은 음식물 쓰레기 외김장용 생쓰레기는 일반 생활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가능
- 영업용 :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 단, 20ℓ 이상 배출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측으로 문의 해야함 )
※ 참고 사항
* 일반 생활쓰레기용 종량제 사용시다른 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가 불가함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19. 영등포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부터~종료일 미정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 >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종량제 봉투 방식)
( 2013.11.1부터 2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하여김장 쓰레기 배출 가능 (1장당 2,000원))
<공동주택>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개별 RFID 방식)
(2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 가능)
<영업장>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
※ 참고사항 : 2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겨울 김장철 한시적 판매" 종료일은 미정(담당자 확인)
20. 동작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5 ~12.20 예정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 방법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생활 쓰레기봉투 : 배출량이 "10리터" 초과일 경우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30ℓ, 50ℓ) 사용 가능( 단,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종량제 부착 스티거
- 교부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교부
- 교부 대상자 : 누구나 가능함
- 비용 : 무료
- 교부기간 : 2013.11.15~12.20 예정
- 영업용 : 종량제 봉투 사용 동일하게 가능 - 계약된 수거 업체로 직접 배출 가능
( 배출자가 선택하여 배출하면 됨)
※ 참고사항
* 일반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하지 않음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21.관악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11.11~12.20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소규모영업장연면적200제곱미터미만 >
- 20ℓ이상생활쓰레기봉투:"김장 쓰레기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스티커 교부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무료, 누구나 가능)
< 사업장 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 >
-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 참고사항
* 원칙상 김장 쓰레기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해야 하나, 스티커 수량 부족으로교부받지 못할 경우
생활 쓰레기 봉투에 "김장쓰레기"만담아서 배출할 경우에도 수거 가능함
단,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시수거 불가함. 반드시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해야함
* 김장쓰레기 배출 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22. 서초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김장철 (11월초~12월중순)
* 배출방법
<일반가정>
- 김장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까지 판매하고 있음, 해당 봉투 활용하여 배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확인 바랍니다.
23.강남구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 기간 : 김장철 (11월초~12월중순)
* 배출방법
- 음식물 배출방법과 동일함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강남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가정용은 30리터까지,
영업용은 100리터까지 있어 생활쓰레기봉투 사용이 불필요함
24.송파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없음( 김장용 전용봉투 상시 판매)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함
* 배출 봉투 활용방법
< 일반주택,공동주택 >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김장용 전용 봉투 : 김장용 전용봉투(가정용) 20ℓ 구입 후 배출
- 음식물 봉투 :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김장 전용 봉투 : 김장용 전용봉투(가정용) 20ℓ 구입 후 배출
( RFID, 단지별 종량제로 배출하는 공동주택은 김장 전용 봉투 사용 시 관리사무소 측으로
문의 후 사용해야함)
< 영업장 >
- 기존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 동일하게 배출
※ 참고사항
* 배추 절인 것 등 젖은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
* 양파.마늘 등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로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25.강동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 기간 : 2013.10.~12(김장철)
* 배출 일자, 장소 : 음식물 쓰레기배출방법과동일
* 배출 봉투 활용 방법
< 일반주택,다가구 및 연립주택,일반음식점,공동주택등 >
- 배출량이 "20리터" 이상일 경우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50ℓ, 100ℓ)에 담아
반드시 "김장용 쓰레기" 표시 후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 >
- 다량배출사업장은 계약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불가)
※ 참고 사항
* 젖은 쓰레기도 20리터 이상일 경우 일반 생활용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음
* 일반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하지 않음
* 반드시 "김장용쓰레기" 표시 후 배출
* 노끈, 비닐, 흙 등 제거 후 배출
*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종량제 봉투 외 일반 봉투(비닐, 마대자루등)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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