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고 (통합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용의 분야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즉시 공인인증서 발급처에 분실신고하여 효력을 정지 시키고 인증서도 재발급을 하는 것이 다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