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며 현재는 매매차익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2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러한 주식에 투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금투세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서 향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000만원이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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