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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뜸부기250
의연한뜸부기25023.05.12

주식 거래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을 구매하고 나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이익의 어느정도 수준이상이 되어야 과세대상 되는지 궁금하고 세금을 떼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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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고 지방세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세는 국내 주식인지 국외주식인지 또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올해 세법에서 정한 지분 이상 소유하거나 직전 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국내주식의 양도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 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은 상장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상장주식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해주셔야 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