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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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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특별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분양주택특별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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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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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미분양주택특별세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분양주택특별세는 국민 주택채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20***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란 건설사 등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미분양주택특별세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0.5%,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연체금: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연체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연체금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6%에서 12% 정도입니다.


    2. 가산세: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미납액의 10%에서 20% 사이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분양주택특별세의 납부 기한을 지나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미분양주택특별세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연체금 등을 포함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