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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9.05

성실신고 판단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매 업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번호가 2개가있습니다.

A사업자는 서울에있고 매출은 10억입니다.(소매)

B사업자는 경기도에엤고 매출은 12억입니다(공동대표 지분 50:50)

1번질문 : 이경우에 저는 성실사업자가 되는것인가요??
2번질문 : 만약 경기도매출이 12억이아니고 8억인경우 성실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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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단독 명의 A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15억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2) 공동명의 B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독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명의의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합산하고, 공동명의 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자 자체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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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성실사업자입니다.

    2. 공동대표여도 전체 파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8억이라 해도 a사업자 10억과 합산하면 18억이기 때문에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성실사업자(15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매출이 8억이더라도 사업장 총 매출로 성실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