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단독 명의 A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15억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2) 공동명의 B사업장의 경우 소매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독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명의의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합산하고, 공동명의 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자 자체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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