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인적공제와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처음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및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사대보험 소급 가입 요청 시에
피부양자 건강보험과 인적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철회해야하나요?
인적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환수하나요?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서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