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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흰죽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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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된 배우자 인적공제 문의

배우자가 무직이였다 24년 11월,12월(급여는 한달 150만원 미만)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할경우

25년 제 종합소득세(사업자)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4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2달 *150만원 = 3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