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의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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