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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2.17

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최근 고령자(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택에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고령자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계약 체결일' 의 의미가 최초 입사 기준일인지 아니면 그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어도 해당 되는 것 인지요?


아울러 계약직인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니까 매년 새로 입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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