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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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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최근 고령자(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택에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고령자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계약 체결일' 의 의미가 최초 입사 기준일인지 아니면 그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어도 해당 되는 것 인지요?


아울러 계약직인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니까 매년 새로 입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의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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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은 해당 회사의 최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