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사시는 노인이 늦게 만난 분이랑동거를 하시다가, 한분이 치매로 치료를 받아야될상황에서 보호시설 입소시킬보호자로 자격이되는지요
혼자사시는 어르신이 늦게 만난분이랑 동거를하시다가 한분이 치매증상이 보여 치료 중이신데 심할경우 시설 입소를 시키려한다면 보호자 자격이
되는지요. 또 비용이발생되면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요. 자녀도없고 연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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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