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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270
검붉은사슴27023.06.22

혼자사시는 노인이 늦게 만난 분이랑동거를 하시다가, 한분이 치매로 치료를 받아야될상황에서 보호시설 입소시킬보호자로 자격이되는지요

혼자사시는 어르신이 늦게 만난분이랑 동거를하시다가 한분이 치매증상이 보여 치료 중이신데 심할경우 시설 입소를 시키려한다면 보호자 자격이

되는지요. 또 비용이발생되면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요. 자녀도없고 연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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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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