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방식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은행 등)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예를들면, 일정기간 꾸준히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동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