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입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실제로 상환을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