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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풍뎅이172
독특한풍뎅이17222.04.27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이체내역

아파트 매매시 자금 부족으로 부모님이 오천만원을 지원해주실 생각이라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부모님께 제가 빌리고 3~4개월 뒤에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과 추가 2천만원을 제게 이체할 경우 이체내역에는 7천만원이 잡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1. 2천만원은 다시 갚을 예정이기에 7천만원을 한번에 송금해도 괜찮은지?

2.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되고, 2천만원은 다시 갚을 예정이기에 증여신고 안하고 7천을 한번에 보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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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과 2천만원은 구분하여 이체하시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번 답변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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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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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7천만원을 일괄 입금하는 것보다 증여와 차입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증빙 제출시 좋을 것입니다. 물론, 차입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2천만원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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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이체내역을 증여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발송하여야 하므로 5천만원 먼저 입금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와 별개로 금전대차계약을 맺은 2천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시는 것이 깔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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