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되는 파일만 제출하면 되나요?
임대주택, 사원용등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세가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용등주택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일(F)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없더라도 다른 두 항목의 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인 사용원등주택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파일은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