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 받는 세금 납부 내역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상가)업 개인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 대상인 상가건물의 재산세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세금 납부 내역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홈택스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전산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