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 법무사
‘법무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90년부터지만 그 역할은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함께 탄생했다. 당시에는 ‘남을 대신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대서인’이라 불렸다.
1900년대 초반부터 토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업무를 맡았고, 이것은 그대로 현대 법무사의 주요 업무가 됐다.
법무사는 ‘대서인’의 의미대로 여전히 남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상호나 목적, 임원진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한 법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법무사다.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때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그 변동사항을 부동산 등기부 등록에 기재하는 일도 법무사가 담당한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도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넘어 재판에 나가 의뢰인 대신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법무사에게는 서류 작성 단계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재판에서의 변론을 서류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어 변호사 대신 법무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법무사는 상속, 가압류, 경매, 개명신청, 입양, 이혼 등 다양한 문제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변호사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활동을 한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개인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 또는 재판에서 대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될려면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변호사의 주요 업무로는
민사,조정,비송,행정소송 모든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 또는 취하 조정 이의 등등 진행을
하는 업무를 하며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 피의자의 대변을 하는 업무도 합니다.법무사는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법우너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등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며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조언 상담 소송을 진행을 시키는 업무를 합니다.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해야만하는데요
한해 120명이라는 소수의 합격자만 나오는 난이도 극악의 시험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행정고시가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