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지급처리 질문합니다. (Dc형)
퇴사하는 근로자 퇴직금이 약 1000만원 이상이 되어 irp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해지를 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이연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과세이연처리를 해서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며, 그 이후 근로자가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