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지급처리 질문합니다. (Dc형)
퇴사하는 근로자 퇴직금이 약 1000만원 이상이 되어 irp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해지를 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이연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