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을 하고 환급도 받은 후
거치기간 내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추징 대상이 되나요?
IRP에 추가로 넣은 금액을 빼고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만 인출도 가능한지, 그런 경우 세금 추징은 안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한 퇴직연금 중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외 인출시 16.5%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되는 것이고
퇴직 시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