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망정산을 위한 퇴직연금(IRP) 납입 관련 문의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을 하고 환급도 받은 후
거치기간 내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추징 대상이 되나요?
IRP에 추가로 넣은 금액을 빼고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만 인출도 가능한지, 그런 경우 세금 추징은 안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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