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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Everyday:-)
SmileEveryday:-)24.01.30

연망정산을 위한 퇴직연금(IRP) 납입 관련 문의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을 하고 환급도 받은 후

거치기간 내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추징 대상이 되나요?


IRP에 추가로 넣은 금액을 빼고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만 인출도 가능한지, 그런 경우 세금 추징은 안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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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한 퇴직연금 중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외 인출시 16.5%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되는 것이고

    퇴직 시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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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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