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8년 2020년 급여에서의 하지 못하고 지나간 종합소득세 3.3프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경우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환급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17년,2018년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2017년, 2018년 기한 후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신고를 못하고 지나간 세금은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신고를 세무사등에게 의뢰를 하는것이라면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한데,
17년 종합소득은 18.6.1.부터 5년이므로 아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관련 지식이 있다면 개인이 진행하시는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경비등을 과소신고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경정청구신고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신고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세금을 과다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맡길 경우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