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8년 2020년 급여에서의 하지 못하고 지나간 종합소득세 3.3프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급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경우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