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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08

종합소득세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급여받을때 세금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것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루를 했건 한달을 했건 기간과 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

또 몇년 전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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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소득이 포함됨)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나온 세금이 이미 낸 3.3%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환급이 가능한 소득은 2020년분에 국한되고, 만약 그 이전의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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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는것으로서

    이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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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3.3%의 세금이 원처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보다 작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ㅇ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전 것 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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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한은 최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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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실제 납부할 세액)이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것입니다. 과거 소득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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