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크다면 차액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차액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중요하고, 결정세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유형만으로는 환급 여부 자체가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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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