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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8

부부 맞벌이인경우 카드사용은 한쪽으로 모는게 나은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명의의 카드가 있는데 소득이 많은쪽 카드소비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신용 체크 반반씩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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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를 사용 및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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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몰아줌으로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절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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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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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총급여의25%라는 문턱을 넘어야 그 뒤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두분다 25% 못넘을것같으면 한쪽으로 모는게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은쪽이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나올테니 그쪽으로 모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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