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를 사용 및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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