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맞벌이인경우 카드사용은 한쪽으로 모는게 나은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명의의 카드가 있는데 소득이 많은쪽 카드소비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신용 체크 반반씩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를 사용 및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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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몰아줌으로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절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총급여의25%라는 문턱을 넘어야 그 뒤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두분다 25% 못넘을것같으면 한쪽으로 모는게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은쪽이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나올테니 그쪽으로 모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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